저희 엄마가 7월 30일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버스가 자꾸 밀어부치는 느낌이 들어 계속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며 자전거를 타고가다 결국에 버스에 받치는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자전거는 완전히 못쓰게 망가졌고 다행히 부상정도는 심하지 안으셔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8월초에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호자와 자전거 합의문제로 합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자 환자본인에게 전화로 엄마도 과실이 있다며 엄마에게 합의를 보자고 했고 자전거 합의와 별도로 인사사고를 합의를 하게되니 걱정하시지 말고 합의하자는 말에 아무생각없이 엄마가 자전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사고 합의를 하려니 버스가 뒤에서 받았기에 자기들고 중대사고라고 인정은 하지만 자전거 합의시 엄마가 과실을 인정했기에 보상을 제대로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엄마의 과실 정도는 규명은 어떻게 하는지?
엄마의 과실 정도가 바뀌면 합의 번복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과실부분을 명확히 하실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신후
보험사와 대항하셔야 할것이며 정확한 과실비율은
소송시 판사님께서 판결로 정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