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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11 18:58
조회수
1,790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개인택시와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106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협의 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당사 소속 뮤지컬 배우가,
지난 8월5일 저녁 8시경에 이태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2차선에서부터 불법유턴을 하려는 택시와 1차선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아킬레스건이 뼈에서 분리되어 수술하였고, 골반에 골절도 생겨서 처음에 순천향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주말에 긴급수술을 할수있는 의사가 없다하여, (아킬레스건, 근육 파열수술은 한시라도 빨리해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프라임병원이라는 곳으로 재 후송되어 그다음날 수술을 받았고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고난 본인은 몇일간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도 제대로 못하고 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진행하기에는 배우로써 참여할수 없게된 공연부터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도 하고, 분명 불법유턴을 하려단 택시가 경찰조사에서는 급차선변경으로 몰고가려는 상황으로 보여서, 이부분은 제대로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대응을 하는것이 옳다고 판단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사고가 난 택시의 파손부위가 운전석 정면 유리창이었다는점인데요, 단순 차선변경만으로는 해당부분에 부딪힐수가 없는 각도입니다.

이와관련해서 정상적인 대응을 했으면 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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