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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9-28 08:43
조회수
1,501
제목

[부상사고] 도로시야장애물로인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시화공단 공장 도로 입구에
사고가발생했는대 보험사에서 도로가에주차해논
지게차가시야를방해서
일부책임이있다는데
맟는건가요?
8톤트럭이공장들어오다
자정거를받아서중상을입어읍니다
보험사말대로 저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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