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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12 18:14
조회수
1,496
제목

[부상사고] 진단6주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9:1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족골 골절및뇌진탕 좌측 눈 찢어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0

본문

차대 이륜차 교통사고로 제가 오토바이 이며 신홍없는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 좌회전 과실 9대1 상대방보험사가 말하기에 저는 무과실 주장 하고있으며 6주진단 43일 입원 했으며 사업자이며 월매출 3400만원 소득 금액 증명 원에는2190만원 제가 카드및 기타 등등 지출금액이 많기에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매장하나 더 운영중인데 제명의가 아니라서 인정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생각에는 제명의가 아닌 매장에서 저의 통장으로 매달 800~900정도 돈을 이체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부터요 이부분을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800만원을 이야기 합니다 제 한달 순수익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 선임하며 법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사고로 인해  손실을 본  수익상실부분에 대해  보험사제시액을 수용치 못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실제로  버는 수입이나  그에 근접한 소득인정은 어렵습니다.

신고소득이  적을 뿐더러 타인명의 소득 역시 인정이 안되며, 통계소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금액이  실제 수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시엔 일용근로자 소득내지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되므로  결국 소송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와  잘 협의하셔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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