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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0-25 16:23
조회수
1,602
제목

[부상사고] 버스 탑승객 교통사고 / 뇌신경 손상수술 및 전두근 손상. 안면부열상

피해자생년월일
1976-05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도르래신경 손상 및 전두근손상 동반한 안면부의 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아내가 버스 탑승하고나서 도착전 사고가 났으며 충격으로 머리 8cm 찢어진 상태로 신경절단 , 근조직손상등 피가많이 흐르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가료중입니다
집이 지방이라 우선적으로 집과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신과,정형외과, 성형외과 검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흉터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향후 치료하는것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추상장애 및 후유장애 진단서를 언제받아야 하며 흉터에 대한 치료는 언제부터 해야되는지요?
진단서를 받고 치료해야할까요? 아님 수술후 3개월 이후부터 치료해야할까요?
보험사와 법적으로 문제될것같아 미리 상담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보내주진  진단서와  사진 잘 받았습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소진행시점에 재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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