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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1-02 08:41
조회수
1,654
제목

[부상사고] 뺑소니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79013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60475638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팔꿈치 용골두 골절/스크류고정술 및 인대봉합술/입원중. (6주간 고정 및 4주간 초기재활 필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5일 19:15분 전기자전거로 도로 가장자리를 가던중 후방에서 승용차가 왼쪽을 치고 도주

저는 왼팔꿈치 골절 (10주 진단), 왼쪽 눈섭 찢어짐으로 영구 흉터, 허리 통증 염좌 진단 받았고
현재 한림대병원에서 골절 수술로 입원중입니다.

경찰이 10월 31일 용의자 특정후 확정 되었고 가해자는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 삼성화재로부터 대인코드 받은 상태.
가해자는 2차 경찰조사 기다리는 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재직중이며 작년 신고소득은 1.6억
22기준으로는 1.78억


의뢰해도 되는 상황일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도움필요시  다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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