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경의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50% 나왔습니다.
피해자 연세가 60이좀 넘으셨고
다리 골절이며 장기간의 입원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8월7일 보험사에서 가지급으로 20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어제 피해자측해서 간병인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저희더러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ㅠ.ㅠ
도의적으로 빌려준다고 가정했을경우
차용증을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합의서? 를 써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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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집마당에 항상 주차를 합니다.
대문이 있는게 아니라 입구 양쪽에 무성한 나무가 있어요~
어두워질무렵 이웃 아주머니(60세/가정주부)가
나무밑에 다리를 펴궈 앉아계셨어요~마당에...
항상 그랬듯이 주차를 했으나
다리를 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서 할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것 같은데...
참..답답하네요
저의가 빌려주는것을 거부하여
피해자측해서 신고를 할경우....
보험자에서 나온 피해자 과실 50%도
달라질수 있는건가요???
보험사에선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벌금으로 끝난것이라도 하는데
합의할경우..
빌려달라고 한 금액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답변
피해자 과실은 많이 책정된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확실시 하기 위해 신고를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이며 경찰관이 과실을 판하는것은
아니며 가,피해자만 가려주게 됩니다.
과실은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게 되나,
그 과실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으시고 소득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액이
아닐것이니 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로 부터 받은 금액은 차용의 내용이
아니라 가불금의 형태로 지급 받으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