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장애의 종류
답변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과 동사무소 장해진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다른 장해 입니다. 발급기준 용도등의 차이는 물론이고 의미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사모님과 통화했습니다.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주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장애인 장해의 계념이 아닙니다. 간혹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자해인 장해는 1급,2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어지지만.. 교통사고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식) 이라고 합니다. 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장해라면 사고를 당하시기 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5%만큼 불편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습니다. 뜻그데로 한시장해는 일정기간동안(1년,3년,5년,....10년)의 장해고 영구장해는 평생 동안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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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