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2007.08.24일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무면허(면허취소)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 운전자와 사고가 나셨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상대방이구요 처음 진단은 12주가 나왔었습니다..그쪽이 음주운전등으로 형사 입건되는 상황이라 합의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500만원 이었고 저희쪽에서는 금액이 너무적어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탁을 걸었더군요.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1년간 6차례의 수술을 하셨고 지금도 목발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서는 어뛓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고쪽으로는 너무 문외한이라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ㅠㅠ
답변
공탁금은 10년동안 보관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시면 공탁금 회수동의서(자료실)
를 제출하셔서 처벌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 상해 약관 적용시 형사합의금 공탁금은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