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하네요 친구와 늦은 점심으로 막걸리2병 나눠먹고 1병쯤이야 하는 ㅡㅡ 안일한 생각에 같이 동승했다가 사고나는바람에 친구는 현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왔습니다..그리고 벌금까지ㅡㅡ 한병이야 설마 그까이꺼 제가 두병에서 한병반 정도 먹고 친구는 한병도체 안먹었거든요..근데 불으니까 쩝 사람마나 틀리듯이 ㅜㅜ 1.52씩이나 나와서 이런경우 어케돼나여..
처음부터 이쪽이 좋게 걍 서로 잘못했으니 가자고 했는데...ㅜㅜ
술냄새가 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일방통행 하신분이 계속 보험처리에 사고처리를 주장하시더군요..다행이 음주운전했는데도 구류나 이런거 없이 보내주더군요..갑갑합니다...제가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는데 음주운전 이런경우 어떻게 돼는건가요 과실비율이나 이런거에 대해 듯고 싶네여 ㅜ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음주운전을 알고 동승할 경우 과실비율은 4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에 관한 부분은 사법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