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이나가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8월6일에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8차선 횡단보도(녹생등) 에서 두발자국정도 걷는데
마티즈가 와서 받친 상황입니다.
왼쪽은 차에 받치고 붕떠서 오른쪽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사고후 가해자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음식배달업무가 1개 남았다면서 이거마져 배달하고 가도되냐구 하길래 어머니는
경황이 없어서 그러라고 했나봅니다.
사고는 12시 40분 폭염이 찌던날
응급실 도착은 1시 41분입니다. (1시간후 병원도착)
그러나 이건 말도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병원에 왔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어머니는 대학병원(04년 협신증수술받은 병원)에서 치료중이시구요
진단은 경막하출혈(뇌출혈),흉추급돌기골절(허리골절) 입니다.
그리구 6주가 나왓구요
다친거에 비해서 전치가 너무 적게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단은 2곳뿐 이지만(CT상 나오지 않으니 진단서에 쓰지 않은거 같습니다.)
어머니가 또 아프신곳은 왼쪽사타구니 안쪽이랑요 왼쪽다리가 걸을때 마다
욱씬욱씬 거린다구 하구요
외관상으로도 왼쪽종아리와 안쪽발목이 심하게 멍이 들고 붓고 뒤뚱거리십니다.
그리고 왼쪽눈을 차나 바닥에 부딪히진 않았는데 뇌출혈때문인지 모르지만
까맣게 멍들고 눈흰자가 빨갛게 전체가 출혈되엇습니다.
지금상황은 조금씩 걸으시고
19일에 CT재촬영한 결과 뇌출혈은 거의 스며들었고
의사분께선 어지러운게 3~4개월 갈꺼라고 합니다.
(이부분을 전치에 넣어야하는게 아닌가하는데..)
허리골절은 지금 보조기 하시고 계시고
안과는 진료받았더니 괜찮다합니다.~ 지금은 멍도 가시고 출혈부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뇌출혈때문에 지금 많이 어지러우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 04년에 협신증 수술을 받은상태라
지금까지 심장약과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가해자쪽에서 경찰신고접수하고 진술까지 해놓앗고
다보쪽에서 몇번씩왓다갔다합니다.
입원비나 치료비는 보험처리 받는상태이구요
알고싶은내용은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계셨었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정년퇴직 나이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사고 후유증과
뇌를 다치면 후에 보험을 못든다고 들엇습니다.
(특히 후유증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와 휴가를 다 쓰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개호비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타지에 잇어서
왓다갔다하는 교통비와 택시비등
보험합의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요.
또 추가로 받을수 있는부분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글을 보시고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참고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후유장해의 잔존여부 입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으시다면 보상은 크게 기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60세가 넘으셨다면 가동연한이 지났다고 보아
후유장해에 대한 것은 일실수익금 없이 위자료에만 반영이 되며
60세가 넘으셨더라도 일을하고 계시고 소득 자료등을
입증 할 수 있다면 2~3년 정도는 소득을 인정하여 줍니다.
(정년에 대한 계약규정이 있다면 그기준을 적용함)
현재로선 합의금을 알수는 없습니다.
기타 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