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65세이신 엄마가 당하신 사고입니다
엄마는 일은 안하시는 주부입니다
엄마가 화요일저녁 동네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자전거랑요....
사거리 코너 모퉁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 켜져서 엄마가 두세걸음 걷는순간 코너를 돌던 자전거가 엄마를 치었다네요
아저씨구요....
아저씨가 여자라고 선뜻 일으켜주지 못하고 있다가 주위 지나가던 아줌마들보고 일으키는거 도와달라고 했대요 근데 사고나서 다친 사람 함무로 건드리면 안된다구 119불르라하고 119전화하니 교통사고는 일단 경찰이 먼저 와서 봐야한다고 해서 경찰 부르고 119부르고 들것에 실려서 응급실갔대요
나중에 오빠가 가서 입원시키고 했나봅니다
일단은 엑스레이랑 ct촬영하니 몸은 타박상정도....
근데 몸 여기저기 얼굴이며 팔 무릎같은데가 파랗다못해 시꺼멓게 멍이들었구요 자전거지만 무지 세게 달렸다네요 ㅠㅠ
손목이랑 팔꿈치 어깨같은곳은 계속 물리치료 받아야 한대요
몸은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니 물리치료 약값정도 들면 되겠지요 입원해서도 물리치료도 신통치않고 수액만 놔주는거 같아서 엄마 하루만에 퇴원하셨는데요 결국 병원입원은 이틀인셈이지요
근데 젤큰 문제는 이빨이 앞니 하나가 갈라지고 구퉁이 한쪽이 깨지고 그랬어요
그 옆의 이도 입원했던 병원에선 희미하게 실금이 간것 같다구 하구요
해서 이 병원은 교통사고인줄 아는 상태이니 그리 보일것 같아 객관적으로 보게 다른병원에 가서 다시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랑같이 다른 치과에 가니 그 곳에서는 현재 앞니 상한거 말구는 금간이는 안보인다 하여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니 그런경우 아주 희미하게 금이 갔으면 사진상 잘 확인이 안될수 있다네요
근데 만일 금이 갔으면 그게 한달후던 일년후던 아님 십년후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님 금이 갔어도 평생 문제 발생 안할수도 있다하네요
합의를 어느 시점에서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한 건가요?
현재 상태........
1. 거동은 크게 불편한건 없도 여지거지 멍들고 쑤시고 아픔
물리치료는 계속 해야함+약값
2. 치과의경우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이는 부러지면서 염증이 생겨 신경 치료를 해봐서 염증 치료가 잘되면 씌우는 걸로 마무리 (이 경우도 종류에 따라 45~70정도 치료비 예상)
3. 신경치료가 제대로 안될경우 뽑아서 다시 이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120~임플란트 경우 180예상
4. 육안으로는 확인되기 힘드나 금이 생긴걸로 가정 하였을때 추후에 문제 생기는 경우 이 치아도 최고 임플란트 까지 고려해야함 이것역시 180예상하면 되겠지요
5. 여기에 +로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피해보상을 얼마정도 요구해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가 걱정하는건 아저씨는 자전거이시고 더군다나 횡단보도는 자전거는 교통수단이므로 법적으로 못타게 되어있고 내려서 끌고 가야하는데 아저씨는 엄연히 횡단보도까지 침입하여 사람을 치었으므로 100% 과실이 인정되는데요 이런경우 아무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것 같아 그쪽도 부담을 느끼는것 같아요 더군다나 치아가 상했으니.....
시기적으로 지금은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되서 가책을 받겠지만 한달정도 지난다 치면 그쪽에서 순순히 나올지도 의문....
현재는 우리가 영수증 받아가며 병원비 내고 있어요 카드로....
약국에서도 다 영수증 처리....
그때그때가 아닌 나중에 한꺼번에 요구하는게 맞다구.....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경찰에서 저희와 가해자가 대충 합의한후 경찰서로 와서 종지부(?)찍자고 했다는데 일단 치료는 치과땜에 2~4주(경과를 지켜봐야 하므로)정도 걸릴것 같아요
근데 월욜쯤 출두하라고 한 모양이니 이럴경우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 최상으로 받아야 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도 궁금해요
제 생각은 치료비 외 위자료로 500정도 요구하고 픈데 이정도면 무리하게 요구하는거 아니죠?
몸도 아픈데 엄마는 그쪽 생각해서 입원도 하루라도 안하고 걍 통원치료 받는다고 나왔고 그것도 종합병원 다니면 비싼데 동네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거든요
병원갈라면 걸어서 그것도 비탈진 언덕하나 넘어서 20분 넘게 걸어야 하고 그렇다고 딱히 버스 타기도 그렇구....
참 이래저래 난감한게 많네요
나이도 65세여서 겉으론 멍으로 보여도 속으론 골병 들었을테고 지금도 치아땜에 음식도 제대로 못먹구 손목아파서 칼질도 못한다하시구 시간낭비에 맘고생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전화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가,피해자간에 원할한 합의가 안될시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만.. 위자료 부분은 무리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소송업무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피고로한 소송만을 진행해드리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