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지난주 금요일 비가 많이 오던밤에 치킨배달을 가다가 조그만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해자 차의 범버즉 남바 있는 부근에서 저의 왼쪽중앙을 받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의 본내트까지올라가서 미끄러져 내려와 넘어 졋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딫쳤는데 대물보험에서는
차량은 넓은곳에서 가다가 전좁은곳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기때문에 보험측에서는 5:5로 저도 반은 잘못을 했다고 나오더라구여 근데 전오토바이고 내가 받은게 아니라 차량이 절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답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차로 사고에는 쌍방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입니다.
사고의 상황을 명확히 하시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입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부분을 도움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