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서민들의 위하여 일해주심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접촉사고후 합의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현상
-상대방의 후면 범퍼를 저의 차량 앞면 범퍼로 접촉사고 발생(유턴중이었으므로 시속 거의 없음)
-상대방 차량및 저으차량 파송 없음(흠집도 거의없음)
-상대방 차량 6명 탑승
-상대방 탑승인원 전원 병원 입원
-상대편 차량 범퍼 교체 요망
2. 질의내용
교통사고에 대한 병원 입원이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사소한 접촉사고로도 전우너 입원이 가능한지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과 억울한 심정에 잘의 드리오니 바쁘신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답변
병원 입원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실 문제일것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