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2일저녁11:55분경
저희형이 무단횡단을하다가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에 치였습니다.
그사고로 저희형은 뇌수술2회(진단8주) 다리수술1회(진단14주)아직도 병원에서치료중입니다.그리고 오른쪽뇌를다쳐서왼쪽마비가왔구 시아신경을다쳐서 시아를 못본다고 하네여 그리고 아직 정신이나 신경은 다 돌아오진않았구여
그런데 사고당시 저희형이 육교와 70~80미터 떨어진곳에서 무단횡단이라 과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여
어차피 저희집에서는 보험사 상대로 장기전을 해야한다고 주위분들이 말씀하셔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저희형이 과실.또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여
답변
전화상담을 드렸습니다만....
치료를 좀더 진행하시다가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고착되는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상황이십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