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정차상태에 있는데 뒤에서 와서 심하게 박았읍니다. 그사고로 4중추돌사고가 났고 저는 3번재차량이고 제가 앞차를 박고 제앞차가 또 앞차를 박았읍니다.. 모두 정지상태라 맨 뒤에서 박은 차량의 100% 과실로 모든걸 처리하기로 결정이 났읍니다.. 그런데 맨뒤차가 종합보험을 가입을했는데 26세이상으로 가입했는데 26세가 되질않아 종합보험 혜택을 못받고 책임보험만 처리된다고합니다.. 제 차량은 저의 자차로 처리를 해서 차량가격은 보험회사에서 받았읍니다.. 그가해차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었으면 제가 폐차를 했기때문에 렌트카 비용과 새차 구입시 등록세와취득세를 받을수 있다고 해서 가해자가 모든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끊어 버렸읍니다.. 이럴경우 제가 렌트가 비용과 취,등록세를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본인차 보험으로 청구하실수 있으며 그렇게 처리된다면
본인차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게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