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보험사와의 합의로 문의드립니다.
2007년9월경에 신호대기중 뒷차의 추돌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가 엑스레이등을 찍고 집으로 귀가 별다름 없이 있다가 몇일후 팔이 너무나 쑤셔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엠알아이를 찍어보니 경추 4번 과5번이 파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2달정도 받다가 호전이 안되어 수술을 하였습니다. 4번은 인공디스크로 5번은 유압술로 받았는데 치료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일반장애 6급은 이미 받은 상태 이고요 더군다나 보험사와 합의가 안됐다는 말로 병원비 수술비를 일반 의료보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사(현대해상)는 엠알아이사진 판독후 이미 안좋은 상태였고 그리고 퇴행성디스크다 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목때문에 한번도 병워에 간적도 없고 아픈적도 없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나왔으니깐 합의해라 아니면 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100%이긴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천오백을 준다고 하더니 지금은 삼천을 준다고 합니다.
기왕증을 병원에서는50%나왔는데 자기네들은 30%이상 줄수가 없다고 하구요.
임금은 지금 사업을 하고 관계로 기본급만 세무소에 신고 합니다 기본급은 190을 신고 하구요
아니는 39살입니다 남자구요 병원은 약6개월정도 입원했구요 벼원비는 약8백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도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