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8.8.27. 06:00
사고내역.
신호등이 있는 2차선도로와 인접한 마을길 신호등은 점멸상태.
100cc급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안길에서 2차선 도로 우회전 하기위해
마을길 안쪽에서 일시정지하고 2차선도로 후방 살피던중
건너차선에서 좌회전하는 1톤트럭 좌측범퍼 끝부분에 추돌하여 대물 65만원의 견적이 나왔고 대인은 오른쪽 팔꿈치와 정갱이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뒷목이 시간이 갈수록 뻐근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나 계속통증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 하자며 30-40만원을 제시 하고 있고
대물은 결정이 안된상태 입니다.
참고로 저는 1955년생으로 일용직 하면서 8-13만원의 노임을 일거리 따라 받고
있으며 무면허에 2륜차랑도 제작증은 있으나 등록이 안되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난처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것이며
치료를 원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지속된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