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2008년 8월 2일 학교정문앞 횡단보도 사고에 의해 다리골절로 수술을 했으며, 입원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선 가해자 과실이며, 본인도 과실인정을 다 했다고 합니다.
현재 1인실에 입원을 해 있으며, 아이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한창 예민한 시기이고 사춘기라 남들앞에선 볼일을 보려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찾아왔길래, 합의금과 상관없이 1인실 병실료는 책임져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 원무과에서 병실료 중간계산을 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가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님, 퇴원시까지 제가 계산을 다 하고 합의때 얘기를 해야 하나요?
지금 제 형편으론 가해자쪽에서 계산을 해줬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다음 혹시라도 저희에게 불이익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병실 차액은 인정될수 없으며
형사합의(개인합의)로 가,피해자간에 협의하시는
부분은 가능할것입니다.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을것입니다.
구두상의 약속보다는 문서화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