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입구 도로변에서 택시요금 계산중에 뒤에서 봉고승합차가 추돌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좌석엔 집사람이 타고 있었고 뒤좌석에는 장모님하고
15개월된 딸이 타고있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일단 봉고차 운전자 과실로 그쪽에서 100%로 책임을 진다고합니다.
그런데 택시요금 계산 하기전에 저희 집사람이 아기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안으로 좀 들어가 달라고 예기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단지안에는 안 들어 간다고 그래서 그냥 도로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런 봉고차 기사가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는 있겠지만 택시기사가 손님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거라 생각듭니다. 택시기사나 택시회사쪽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직 말도 못하는데 합의를 어떻게 봐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답변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택시측 혹은 봉고차측 어느곳이나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것 입니다.
설명하신 부분으로 택시측에 별다른 보상을 청구할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