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토요일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였습니다.아이가 인라인을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아이는 무서워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그냥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앞에 편의점 사모님이 그장면을 목격했고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그냥가는차가 이상해서 차량번호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아이랑같이 있던 친구가 머리자르러 미용실에간다고하여 아이가 미용실에같이갔고 거기서 친구가 너 괜찮냐고 물었답니다.
그미용실은 저희아이도 다니는곳이었습니다.
미용실아주머니께서 니네 무슨일있었니 물어보았고 사고났다고 아이들이 얘기를했답니다.미용실아주머니께서 그럼전화번호받았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가해자가 그냥 갔는데 편의점아주머니께서 보셨다고 말하였고 미용실아주머니께서 편의점아주머니께 내가 아는아인데 봤냐고 물어봤더니 편의점아주머니께서 내가 차번호 적어놨다고 했더니 그차번호를 가지고 와서 뺑소니 신고를 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 와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장에서 장사하는중이라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장의 전화를 받고 일이 끝난후 새벽 1시가 넘어서 파출소에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경장님 말씀이 차량번호를 조사하니 주소만 나오고 전화번호가 안나와서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일요일은 쉬는날이라며 월요일 근무 날짜에 다시 와서 얘기하자는것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뺑소닌데 그렇게 시간을 끌수 있는건지..하는수없이 기다렸습니다.
월요일 다시만났습니다.담당 경장이 그집을 찾아갔답니다.
가해자말은 이랬습니다.
사고가나고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괜찮다고 했고..차를 잠시 주차하려고 했으나 주차할곳이 없어 한바퀴 돌고 왔더니 아이가없어져서 조취를 못했다고요.
아이가 없었어도 혼자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해자 측에서 그냥 좋게 해결하자고 치료비랑 위료금을 드리겠다고..
저희는 합의의사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여자가 아이를 차로 치고 그냥 없어졌다는 사실이 너무화가나서 합의고 뭐고 그냥 경찰서로 바로 넘기고 싶었는데 담당 경장님이 계속 좋게 해결하시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그쪽 편을 들더라구요.
그러면서 가해자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자꾸묻길래 에라이 모르겠다하고 300만원을 말하였습니다.그랬더니 가해자측에서 먼저 그냥 사고처리하시죠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그냥 백만원에 합의하시죠...라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첨부터 너무 화가나서 합의의사가 없었다고 그냥 사건처리하고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약 뺑소니를 무마해준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뺑소니 신고로 경찰서까지 접수가 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일로 저희부부가 일하지 못한것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옷장사를 아파트장에서 하는데 하루나가면 그래도 얼마라도 팔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쫓아다녀야 하니..어찌합니다.
낮에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하지만 사고접수가 되어있지않아서 저희가다 계산했습니다.
진단은 2주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세요...감사합니다.
답변
뺑소니 무마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고 받는것은 아닐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단 2주에 어린아이의 경우 별다른 후유증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00만원은 적정타당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잘 처리 되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