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집앞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동생 오토바이가 거의 지나간 상태에서
택시(영부교통)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인데요, 택시는 과속을
했는지 스키드마크가 정지선부터 이어져 있었구요, 오토바이는
뒷부분을 받쳐 한바퀴 돌아간 상태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판이네요.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조사를 나왔는데요
오토바이 뒷부분을 받쳤으니 당연 우리가 진입한 상태에서 택시가 추돌한
것인데도, 선진입이 택시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관이 나와서 선진입여부를 가릴 때 길이를 쟀는데요
길이를 재는 것도 택시는 정지선부터 앞바퀴까지(락카로 표시한)
오토바이는 추돌한 부분이라며 택시의 가운테부터 쟀습니다.
(오토바이가 길어서 앞바퀴가 훨씬 앞에 있는데도요)
그 거리가 오토바이가 짧다며 택시 선진입이라는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진입거리를 보는 것이라면 락카표시가 아니라
충돌했을 때의 앞바퀴를 재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오토바이의 진입거리도 앞바퀴를 기준으로 다시 재야하고요.
(게다가 인도쪽으로 직각으로 쟀습니다. 오토바이는 길 오른 편에서
나왔는 데도요)
문제는 오토바이가 보험처리가 안돼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을 잡아서인지 택시회사에서 사고처리담당자는 대인보험접부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해자 취급하면서
병원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해 그럼 우리택시 수리비는 어쩔꺼냐며 반문하네요
(범버 약간 기스)
당시 조사관에게 아직 보험접부가 안되어있다고 연락을 해보니 그 조사관은
우리쪽이 과실이 많아 자신이 보험접부를 하라마라 할 수 없으니
민원실에서 교통사고확인서를 떼어 택시공제조합에 제출하라네요.
1. 저 상황에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2. 혹 정말 우리쪽에 과실이 많아 가해자로 몰릴 경우에 대인보험접부도
안되는 건가요?
3. 대물쪽(오토바이 수리비)는 아예 포기해야하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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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입니다만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셔도 될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접보 하셔 지불보증으로 치료
받는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대물관계는 과실상계를 하여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