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22일에 운전 연수를 받던 중 후미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100%과실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날부터 6주간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 소견은 처음에는 뇌진탕, 편타성경추부염좌, 요천추 염좌로 3주가 나왔으나 제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보름 정도 지난 후에야 MRI를 찍고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을 얘기 했습니다.
MRI소견서에는 Central disc herniation of L3-4 and L4-5 levels with disc degeneration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LIG손해보험입니다.)
그런데 2년이 가까워지는 지금에도 사고당시 다쳤던 부분이 간헐적으로 저리고 아픈 상황입니다.
디스크로는 장애진단이 안 나온다고 들었지만 진단이라도 받고 현재의 상태를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단을 받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학원 강사와 기간제를 번갈아 해서 실질적인 소득 증명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소송실익이 없다 해도 진단을 받고 마무리를 지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서 글을 읽어보니 의료기록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 보험사에서 재촉해서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공개하겠다고 서명한 상태입니다. 더 상황이 안 좋은건 병원에서 진단서에 기왕증을 써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진단서를 받은게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받고 난 후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받게 될 금액이 330만원 정도에 빨리 합의하면 위로금 100만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치료를 더 받기 위해 미뤘습니다.)
답변
소견서 만으로는 후유장해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인이면 척추부분에 퇴행성(기왕증)은
누구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치료했던 병원측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신청해 보시고
장해가 있다면 보험사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주하는 질문에서 디스크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