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농촌에 부모님께서 68세의 연세로 농사일을 건강하게 잘하시고 계셨었는데
2008년 22일 농사일을 보기 위해 오트바이를 타고 가시는 길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촌 길이다 보니 커브가 많고 굽어 있어
도로를 확장하고 직선화를 위해 공사가 진행중이고 또 통행이 불가한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오트바이를 타고 아버님께서 스쳐 지나 가는데
승용 자동차가 도로의 상황 안내판이 없는 관계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인줄 모르고 진입을 시도하였고 오트바이를 운전한 저의 아버지는 그 도로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인줄을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교차로를 지나 가다가 자동차와 오트바이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리하여 경찰관이 나와서 외지에서 온 운전자로서 도로의 안내판이 없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으므로 6:4로 오트바이가 과실이 있다고 현장에서 이야길 하더군요
저는 사고 자동차가 통행이 불가한 도로로 진입하다 일어난 사고로서 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도로에 대한 안내적인 불만사항은 공사업체나 시행청에 보상을 요구함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지라 재심(재현장)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방법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약도나 사진을 첨부하려니 방법을 모르겠군요!
감사합니다.
답변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위반사항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이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공사업체의 책임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