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 2008. 8. 17 경기도 안산
피해자 과실 : 횡단보도아닌 곳에서의 무단횡단
가해자 과실 : 중앙선 침범하여 무단횡단을 하려던 아이를 침
피해자의 생년월일 99년생(초등학교3학년)
입원기간: 전치 2주로
3일입원후 집이 서울인 관계로 집주위 정형외과에서 9일동안 물리치
료중
뼈나 인대는 다치지 않았으나 무릎으로 범퍼쪽에 받쳐서 무릎부분 찰과상
걷는것을 이상없으나 뛰거나 쪼그려앉는것을 불편함
최근 머리뒤쪽이 땡긴다 하여(머리는 부딪치지않았다하여 머리는 검사안함)
따로 목쪽도 물리치료 받고 있음
궁금증: 안산에서 사고가 나서 안산쪽 담당자가 합의얘기를 했으나
서울로 오면서 다른 담당자로 바뀜.
아이의 치료상황을 보면서 얘기하자 우리쪽에서 말해 아직 합의얘기는
안나왔음
1. 이경우 10대중과실인 중앙선침범이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합의서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지?
2. 아이의 경우라 따로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
받을수 있다면 어느정도 선인지?(어느정도를 말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말하는것마다 천차만별인 지라
치료비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기때문에 받을수 없는지?
답변
가해자가 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이 아니고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10대중과실은 해당사항 없을것이며
일정부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위라료가 있을지라도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될것이고 발생된 전체 치료비중에도
과실부분만틈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받으실 보상금은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