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횡단보도 사고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이제 보험사랑 합의가 남았습니다. 보통 어떻게 합의금이 결정되어서 보험사에서 제시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 휴업손해액, 위자료 등으로 알고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2주 진단으로 5일째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이 불편하시다고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침을 맞거나 다른치료를 하셧으면한다네요 .
이상황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1. 병원비는 2주면 14일이니 (14일-5일)해서 남은 병원치료비를 받을수있나요?
2. 아버지가 지금퇴원하신다면 휴업 손해액을 2주분을 계산해서 받을수잇나요? 아니면 입원한 날짜인 5일꺼만 받을수잇나요?? 또 아버지가 지금 3일을 연차로 해놓으셧는데 연차로 해놓은것은 휴업손해로 받을수없나요? 아버지가 휴가로 쓰셔야 될것을 사고로 쉬어서 연차로 하신거거든요
3. 만약에 초진 2주에 대한 휴업손해액 받을수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안줄려고 아버지가 쉬신날까지만 계산해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저희가 이 보험사직원에게 어떤말을 해야 휴업손해액을 다 받을수 있을가요?
답변
소송시 기준으로도 연,월차는 변동급여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큰 부상이 아니라면 향후치료비등을
인정받아 법률적 대처보다는 가해보험사와 원할한 협의를
하심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