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문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교통사고 과실이 몇대 몇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저희 아버지가 사고 나셨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지물포를 하십니다.
생업을 못하셔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3.음주를 소주반병정도 드시고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저희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발생일시:2008.07.24 21:30
발생장소:전북 김제 신풍 김제가구마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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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당사자1 차량번호: 전북 소유자:강XX
운전자 : 강XX
위반사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및
당사자2 보행자 : 이종태 (59세)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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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차:사람
발생개요: 사고1차량은 단독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에서 김제역방행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 시속 20-30km( 본인질술 ) 정도 속력으로 진
행하던 중 ,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고1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도로
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사고1차량 전면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 도로에 전도케하여 인적피해
를 야기한 교통사고임.
2008.8.21
서울강남경찰서장
* 사거리 횡단보도 반경 35M 안에 사고지점이구 아버지는 전치12주 나오
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잘해준다구 말해서 그것만 믿구 있다가 교통사
고 사실확인서를 발행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무단횡단 과실은 도록폭(차선수)과 주변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보통20~50%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야간 음주 무단횡단일시
과실이 추가로 적용됩니다.(부친의 경우는 30%예상)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