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친절한 전화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없어 책임을 져야 했지만
며칠뒤 목격자가 생겨 이제 민사 형사 합의만 하면 되겠구나 싶어
변호사 선임껀에 대해 문의 했었습니다..
8월 2일 목격자 진술을 마치고 교통조사계에 있는 다망 형사가 가해자를 불러 시인하라고 했으나 목격자가 있어도 그사람은 아니라고 계속주장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ㅠㅠ
저희는 기왕 사고 난거 합의라도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건지요??
언니가 8주이지만 어제 의사 말로는 2달이 지나도 걷기엔 무리일꺼라고 하네요..
또한 진단에 대해서도 불만입니다..
진단을 더 낼수 있는지요???
간추린 질문..
1. 검찰로 넘어가서 가해자임이 증명되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이 날지??ㅠㅠ
2. 8주 진단과 10주 진단이 형사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을 바꿀수 있는지요?
골반뼈 부상으로 수술은 안했지만 아무래도 8주후 걷기는 무리 입니다..
지금도 보호자 없이 소대변 보기 힘들거는요..
참고로 5주째 접어 들었어요...ㅠㅠ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꾸벅^^;
답변
초진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진단서는 발급 받으 실 수 있으며
추가진단서를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세요.
요즘의 사법기관의 구속기준은 종합보험 가입시
초진 10~12주 이기에 검사님이 합의하라고 지시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가해자로 판단이 되면 보험사로 부터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