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3차선 도로에서 3차선은 직진차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어 보통도로보다 1.5배 정도 넓고, 자차는 3차선으로 직진하다 우측으로 가려고 깜박이만 켜고 서행중 갑자기 우측에서 검정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접촉으로 느끼고 바로 제차와 일자로 멈춤 자차는 우측앞바퀴부분 휜다부분과 상대차는 왼쪽 뒤문정도가 스쳤습니다. 제차가 좀 더 줄이가고 사고장소에서 사진 스프레이 목격자 다 없이 서로 경미해 상대가 보험접수해서 전화주겠다 했는데 다음날 좀 알아봐야 겠다고 하더니 저는 직진하다 우측에서 들어왔다 상대는 직진하다 제가 들어왔다
서로 경위가 틀리게 보험접수가 되었습니다.
보험담당자는 결론이 안난다 하면서 상대운전자가 경찰서가자고 한다고
어떻게 처리 했음좋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경찰에 접수하여도 현장보존이 안되어 있기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경우는 양방간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 지우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