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고자(피해자)는 저희 아버지(46년 3월 9일생)로 2주전(8월10일) 고속도로 휴게소내에서 정차되어 있는 고속버스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후진하던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으셨다가 병원이송 후 정신을 차리셨다고 하네요. 사고에 비해서 부상정도는 타박상 정도 밖에 않되는 수준으로 머리쪽에는 약간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전신(머리포함) C/T 촬영 결과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게 담당의사의 소견이며, 전치2~3주 정도 수준으로 판단 하더군요. 현재는 약간의 두통과, 물리치료를 위하여 입원중에 있으십니다.
상기 건에 대한 처리는 가해자(과실 100%)쪽에서 보험처리한 상태로 담당 보험사(현대해상) 직원을 한 번 만나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특이한 외상이 없어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자고 하더군요. 추가로 후유증 부분등에 대한 문의를 해보니, 합의 후에도 처리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현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를 저희 쪽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로 아버지께서는 예전(4년전 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 신 적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어필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피해보상금 결정하는 요소는 사고당시 소득,과실,장해기간
장해율,입원,통원치료기간,기왕치료비(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등 으로 결정되는바 이런 피해보상 결정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장해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누군가 합의금이 얼마정도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허리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
보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