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다리단축장애 질문드려요
답변
단축장해를 인정받은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이 없다면 4천만원정도는 당연히 가불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우 중상을 당하신듯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도움 받으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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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