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과관련 보상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사고는 왕복 4차선인 국도에서 신호대기로 1차선에서 정지상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타이어 소리가 나서 룸미러를 보니 차가 계속 미끄러져 와서 충돌을 막기위해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속도가 빨랐는지 뒤쪽을 추돌 해버렸습니다. 다행이 그쪽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했고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차의 파손부위는 양쪽 브레이크등, 우측 후진등, 배기, 범퍼, 그리고 트렁크에 오디오 엠프가 장착되있어는데 사고후 소리가 이상하게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제차는 비정식 수입차 (그레이)이며 용인에 있는 레이싱팀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던차랑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수리 정비하는데 일반 정비소에서 할 수 가 없습니다.
질문의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엔진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후방추돌이지만 배기(마후라)가 휘어졌습니다. 배개가 엔진과 터보에 직접 연결되있으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차량 이상여부가 확인이 안된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이 싫습니다. 지방에서 용인까지 렉카로 차량을 보내서 제차를 계속 관리하던곳에서 정비 받고 싶습니다. 이 비용이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2) 차량이 정식 수입차가 아니고 일부는 튜닝 부품입니다. 이런 부품들을 보험회사에서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품을 수입하는 쪽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보험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부품 수입을 할 경우 최소 2-3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관이 손상되었더라도 차량이 운전가능할 상태이더라도 2-3주간 렌트카를 신청할 수있습니까?
사고경헙이 없어서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나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소송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정비업체 외에도 기타 업체에서 수리가능한
부분이라면 렉카비용은 본인부담일수 있을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소송시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보험회사와 원할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