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쓴사람인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일시 : 08 8. 21.
내용 : 횡단보도 접촉사고
현제 : 5일째 입원중
각근세증명서에 연봉 89,000,000 정도 세금 12,000,000정도
초진 : 2주 (손목 부상)
횡단보도 사고로 이제 보험사랑 합의가 남았습니다 보통 어떻게 합의금을 제시하나요? 저희 아버지는 병원이 불편하시다고 퇴원하셔서 집에서 쉬셨으면 하시거든요 이상황에서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면 어느선이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 휴업손해액, 위자료 이렇게 준다고 알거든요
1. 병원비는 2주진단에서 남은일수 (14일 - 5일)해서 남은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2. 지금 퇴원하시면 휴업손해액을 2주분을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입원했던 5일만 받을수 있나요? 또 3일은 지금 연차로 해놓으셨는데 휴가로 쓰쎠야 할 연차를 사고때문에 쓴건데 이것까지 받을수 있나요?
3. 만약에 휴업손해액을 보험사에서 적게 줄려고 할텐데 아버지 쉬는날까지만 계산해서 합의금을 제시 한다면 저희가 이보험사직원에게 어떤말을 해야 휴업손해액을 다 받을수 있을가여?
만약에 액수가 너무적으면 6개월뒤에 후유장애 진단받을때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지요?
답변
보험사 지급기준상 합의하실때는 입원한 날짜만 받으 실 수
있으며 연차에 관한부분은 배상이 어렵습니다.
휴업손해액은 일찍 퇴원한다 하시고 나머지 휴업손해액을
보상을 해달라고 협의토록 하세요
치료가 필요하다면 통원치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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