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서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하세요
동네에 마을버스가 임의적으로 마을버스 종점을 만들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종점으로 사용중 인곳은 폭이5m가 채안돼는 이면도로입니다
바로 옆에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라고 만둘어놓은 가로공원이있숩니다
교통사고는 어린이집에가려고 누나와둘이서 함께 어린이집 셔틀을 공원에서 기달리던중
작은애(6세)가 공원경계석과 주차중이던 버스 사이를 지나가다가 버스가 시동을 거니까
아이가 깜짝놀라서 피하고 있던중 버스가 후진중(버스운전수뒷부분)에치여서
경비골과 골반골절 그리고 애가 충격을받아 페에 기흉이 생겨 중환자실에서
5일동안 있다가 6일째되는날 수술을하였습니다
수술후 의사말로는 골반골절은 자연치유밖에는 없고 절대안정을 취하고 경비골 골절은
8주진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깁스를 푼 다음이 더 걱정입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아이가 자라는중이라 다리 교정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버스사고는 공제조합에서 나오면 터무니없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한다고합니다
위 상황으로 볼때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게 필요합니까
배상금 문제와 후유증 문제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현재 배상금 문제를 논하기에는 시기 적으로 적정치
않은 시점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공제 조합에서 터무니 없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면 합의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것이며
부상정도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합의에 대한 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1년이상 혹은 수년이상 내지는 아이가 거의성장할
시점까지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