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이가 2005년 7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당시 중학교 2년생)
집앞의 학교 옆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차가 모두 서있었습니다.
아이는 급한 마음에 횡단보도 10여 미터 전에서 서있는 차 틈사이로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맨 우측선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차 사이로 빠져나오는 아이를 못보고 다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복숭아뼈 부근 성장판이 부서지는 큰 사고 였고 수술 후 3-4개월 목발짚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하고, 심지어 날씨가 궂어도 발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금년 8월 초 다시 수술받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문제가 생겨 수술을 다시 받아야할지 모릅니다.(8월말 재진료 예정)
여기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처음 사고가 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사고후 6개월뒤 저의 식구가 모두 외국에 가게되었습니다. 2006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와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진료를 받았었고, 다시 금년 8월 방학을 이용하여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지급보증을 받고 진찰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늘어나나요?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 측에서 학생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없다고 그러는데, 사고로 인해서 부모와 아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병간호를 위해 일을 못하게 된 부모의 금전적 피해등은 배상받을 수 없나요?
아직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하자는 말도 안꺼내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에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요?
혹시 나중에 소송을 대비하여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예컨대, 처음 사고때 받았던 의사 소견서가 외국에 갔다 오는 과정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다시 발급받아두어야 하는지 해서요..
답변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빕니다.
답변
소멸시효는 보험사로 부터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은날로부터 3년입니다. 오늘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 해주었다면 오늘부터 3년인것입니다.
위자료 는 정신적,신체적 부분 이 포함되면
간병비 부분은 일정기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견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