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6월 4일 십자 교차로에서 저의 승용차(아카디아)는 3시방향에서 신호대기중 녹색신호 받고 직진하는데 9시방향에서 신호 무시하고 돌진하는 1톤포터화물차에 들이 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라 당황해서 초기대응을 못하고 가해자도 인정을 안하고 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서로 신호위반을 안했다고 주장 하니
저보고 목격자를 찾으라고 말해주더군요. 일단 차를 정비공장에 넣고(견적650만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목격자 찾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했고 옆에 집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진단이 2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2~3일 지나니 몸이 많이 쑤시고 아파서 입원을 했고 집사람은 통원치료만 2주 다녔습니다.
그사이 목격자가 나타나서 증언도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한달가량 입원을 하다가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최종 대질심문으로 경찰조사를 끝내고 8월 18일 100% 피해자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보험으로(대물,대인) 치료와 차수리를 했습니다. 담당경찰에게 사건종결 소식듣고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가해자 보험으로 접수 완료 했습니다.
이제 합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가해자 보험사 직원들이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고 하더군요 3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 본인이 담당자라고 하길래 진짜 담당자 한사람만 연락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담당이라고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저의 대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얘기하고 집사람은 70만원을 얘기 하더군요.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라 하면서...
저는 53살이고 직업은 일용직(미장)입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남대문에서 아동복 도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 3개월을 일도 못하고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심신이 지치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합니다.
합의금 이라는게 사고 나기 전으로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위로금 또는 위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친 상처와 아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영수증(현찰로쓴비용),교통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그리고 대물합의는 랜터카(쓰지않을경우 빌리는 차량에 20%), 정비공장 선수금(차 출고시 내는 금액), 차량감액비용,
이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선생님의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당한 교통사고에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선생님께 다시한번 부탁 말씀 드림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송시 기준으로 산출시에는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보다는 조금더 판결될수 있겠지만 소송시
후유장해 진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몸이 불편하시면 치료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