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자 : 2008년 6월 20일
피해자 과실 : 없음
피해자 : 77년 1월생 / 2007년 5월생 ( 아기엄마와 아기 )
사고내용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아기엄마가 아기를 안고 건너던 중 가해자 차량에게 치임 / 즉시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뒤, 타 병원으로 입원하였고, 3일 뒤 재차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함
진단내용 : 아기엄마 ( 초진 3주 ) / 아기 ( 초진 3주 ) - 한방병원에서 진단발부
진단명 : 아기엄마 ( 뇌진탕 및 허리신경 눌림 ) / 아기 ( 뇌진탕 )
현재 진단서가 없어 정확한 진단명을 모르겠네요.
입원내용 : 아기엄마 ( 5주 입원 ) / 아기 (3주 입원 ) - 아기엄마는 현재 통원치료중
피해자 소득 : 초등학교 계약직 교사였으며, 소득이 적었으므로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듯함 / 아기는 소득 없음
문의내용
1. 보험사와 얼마에 합의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면 더 낫다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합의금 수준과 만약 해당 합의금을 받는다면 수수료는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엄마가 같이 입원중이어서 아기를 돌볼 수 없어 시어머니,장모님, 남편이 번갈아가면서 아기를 간호하였는데, 간병비는 지급받을 수 없나요?
3. 아기가 먼저 퇴원하게 되었는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아기엄마가 퇴원하기 전까지 24시간 내내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때문에 야간보육로를 추가로 더 내게 되었습니다. 야간보육료는 주간보육료를 제외하고, 야간보육료 순수금액만 주간보육료의 1.5배인 558000원이었습니다.
답변
큰부상이 아니라서 다행이십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판단이 없다는 가정으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과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것입니다.
간병비 지급은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서는
위자료 부분에서 일정부분 상향조정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