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에 서울 톨게이트 하이패스구간에서 패스한후 차가 밀려서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가해자의 차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조차 밟지 못한채 그 속도로(80k 전후) 뒤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충격을 다 받았고 앞차까지 밀려서 3중충돌이 났는데
우리차는 견적이 1200만원이 나온상태입니다.
저는 조수석이며 운전자와 병원에 사진을 다 찍었으나 엑스레이상에는 탈골이나 골절이 없는 상태이지만(2주진단) 3주째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목과 어깨가 저는 팔목과 발목을 다친 상태인데 운전자는 일에 지장이 많은 상태이며
저 같은 경우는 악기를 하는지라 손목이 생명과 같은 상태인데
이로 인하여 연주취소와 개인레슨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를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월500만원 수입과 지금의 팔목 상태로는 악기를 전혀 만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험 회사와의 합의를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손목상태로는 일을 하지못하는 상태이며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이루 말할 없습니다.
도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할것이고,
확정된 손해액 자료를 제시하여 보험사와
합의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