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1주일전쯤 차량 운행중 횡단 보도 근처를 진행중에 갑자기 횡단하는 사람을 치게 되었습니다.
제차는 직진 신호(파란색)에서 대략 60Km로 진행중이었고, 상대방(보행신호빨간색)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진입해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진행시 횡단보도에서 보도를 건너려는 상대방이 있다는것을 눈과 눈이 마주칠
정도로 확인이 되어 갑자기 진입을 할지는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도
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중앙에 잠시 대기할수 있는 보도블럭이 있는 횡단보도 도로부근입니다. 제 차량은 그 도로에서 1차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경찰 확인 결과 자전거를 타고 진입한 상대방이 가해자로 과실이 대략 60%정도
저에게 40%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멀정히 직진신호에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당황스럽습
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먼저 상대방이 과실이 더 크다지만, 치료비 부분은 제가 다 부
담해야 하고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측에서 부담한다는 말을 얻었습니다.
피해 부분에서 상대방은 다행스럽게 타박상 정도로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해액(병원비)은 보험회사에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현재까지 운전을 해오다
가 처음으로 사람을 치었다고 생각하니 운전도 못하겠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말 하긴 뭐하지만, 지나가는 차에 뛰어 들어 물질적인 피해는 그다지 없지
만 이렇게 정신적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이 상황이 어쩔수 없는 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차량 수리비용
외적으로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현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
기타 저에게 보담이 되는 피해가 많은데 이런건 제가 다 감수해야 하는건지요?
두서 없이 쓰다보니 앞뒤가 맞질 않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인이 무과실이라면 책임이 없을것이나,
일정부분의 과실때문에 치료를 해주셔야 할것이며,
차량측에서 달리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