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조카가 이제 20살인데 17일 저녁 렌트카를 빌려타다 사고를 냈습니다.
만 21세 부터 탈수있다하여 사촌이름으로 빌려 탔는데.. 황색불에 직진하다가 유턴하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저희가 렌트카만 보상해주면 되는거아닌가요? 상대방차 100%랑 렌트카 100%를 다물려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차 630만원 렌트카 255만원 견적 나와있는상태고 상대방은 자기 잘못없다고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도 안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렌트카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야 운영가능하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보험이 어떤보험인가요 그리고 그렌트카는 대인, 대물 보험이 있지만 만 21세가 되지않는다는이유로 보상을 못해준다고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타인의 명의의 대여차량의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