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오토바이로 퇴근하는길에 1차선 주행중 불법 유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외관이 파손되고 저는 손바닥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사고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2주째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간간히 연락이 와서 6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줄테니 사건을 종결하는건 어떻냐고 말하는데, 아직 젊은 나이이고 일도 해야 하는데 허리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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