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고 내용은 도로에서 시속 30키로 정도로 주행하다가 신로를 받고 급정지 하는 바람에 미끄러지면서 자전거의 핸들을 인도쪽으로 돌렸습니다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인도에 주차했던 자동차의 뒷범퍼에 충돌하면서
다쳤습니다
현재 앞니 2개가 반쯤 부러지고 그중한개는 신경손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골절 오른쪽 팔꿈치 인대손상 왼쪽손목 인대손상 왼쪽팔 타박상입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과 손해 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가해자이십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책임은 10~20%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