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예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던것 같습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드리며 이번주 중으로 찾아 뵐려고 합니다.
한번만 더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 사고입니다.
사고는 2008년 1월3일날 났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형사합의는 500만원에 이루어졌고 이곳 사이트 양식을 사용하여 채권양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원중입니다.
초진단은 16주 나왔습니다.
지장인이고 월급은 월평균 210만원을 받습니다.
현재 나이는 38세입니다.
진단은 우측 대퇴부 간부 분쇄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현재 무릎흔들림이 13밀리 정도 나온다고하고주치의 의사선생님은 장해수첩발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5천만원 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한답니다.
어느정도가 적정한 합의금인지 궁금하며 이곳에 의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유선상으로도 몇번 상담을 드린분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8천만원
전후 최고율의 장해 인정시 1척4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문하시기 하루전쯤에는 전화로 방문시간을
예약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