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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17 11:05
조회수
188
제목

[개호사고] 민사 합의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58.01.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3,50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지마비 / 경추 고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금 산정을 위해 보험사에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현재 자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3년 11월경 차대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가해자(차)로 신호지시위반으로 충격된 사고 였습니다.


사고로 1년 3개월 동안 각종 합병증 발생으로 병원 치료 과정 중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병원비는 쟈둉챠뵤혐으로 지불 보증 진행되었고, 간병비는 대략 5천만원 개인부담되었습니다.


이제는 민자적으로 합의를 진행보려고 하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상담한번 신청하셨던 분이시네요.
이후 잘 진행이 안되셨던 것 같군요.
지난번 요청드렸던 노령연금수령 관련자료 준비하셔서 방문해 주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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