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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18 00:50
조회수
203
제목

[부상사고] 신체감정결과 및 조치를 문의드립니가

피해자생년월일
199808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탈출증,늑골 6개월 늑골7번이 아프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

본문

안녕하세요 저 다름이아니라 저는 2023.6.17일날 교통사고나서 현재까지 항소중인데 지금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서 이렇게글을 남깁니다 일단 신체감정회신을 오늘 받았는데 신체감정 결과 아프신게 사건사고로 발생한 게 경추 및요추 긴장에 한정되고 추간판탈출증아니다 요추4-5분 mri 관찰 안된다 근전도검사 관찰 이의사만 다른 다르게 의사 있는데 대학병원 관찰 사실조회 사진명확히 추간판탈출증이아니라고 명확하게보이지않는다 치료가종결됬는지 3개월 이후치료가종결됬다고봤다 그리고 신체장애 얼마나예상되냐 사고가나고 한시적으로 3개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에대해서만 3개월 동안 장해가있다 이러고종결 해버리셔서 지금 현제까지도 병원을 다니고있고 최근 m511코드 향후치료 6개월이상,그리고 세병원도 디스크라고 봤고 늑골 6개월이렇게 소견서가 실제로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 제가 뭘해야할지모르겠어서 너무절박해서 글올립니다 1심에서는 6개월 인정해서 저에게 2300만원 더내라고 아왔는데 400은 상대편이내는거라고했고 지금 3개월밖에인정을안해주셔서 너무난감하고 이걸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아픈데 이게 2명이지나서 더 난감하고 너무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타 변호사사무실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어, 답변이 어려우니 관련 문의사항은 대리하신 사무실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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