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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23 11:56
조회수
326
제목

[부상사고]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사고 ( 부상등급 2급 11항)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 12월 2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사고당시 6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프로 보험사 주장입니다 이의제기한상태입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 근위부 기타골절 /폐쇄성 /정복및 내고정술 시행 / 입원기간 약 11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차 350만원 거부하니 2차 당장합의 조건으로 과실비율 10프로 낮춰서 850구두로 제시함 거부

본문

안녕 하세요 


2024년 2월 18일 일요일 밤 11시 34분경에 이면도로 사거리 에서 차량 부딪히고 종아리 역과 사고 발생


2024년 2월 19일 3D 시티 ccomminuted fracture , right anteromedial tibial plateau

엠알아이 comminuted fracture, anteromadial aspect of tibial plateau, right

increased in amount of joint effusion and severe soft tissue edema


intact configuration of ACL , PCL

intact configuration of meniscus.

ntact configuration of both collateral llgaments gksrmf

otherwise unremarkable.

REC) Athroscopy correlation


2024년 2월 20일 개방성 정복및 내고정술 시행


2025년 10월 29일 시티 S/P IF , medial tibial condyle of right knee , without remaining fracture line.

OA at medial TF compartment of right knee with subchondral cysts and focal subchondral depression MTP. Disuse osteropenia


2025년 11월 13일 금속내제거술 시행


2026년 2월 27일 엠알아이 tibial condyle , metial artifacts ,op state

medial meniscus degeneration. cartiage injury G2(ICRS) subchoondral high SI.

lateral meniscus degeneration and tere

PF arthropathy G2.


위 내용을 요햑하면 자동차 종아리 역과 사고 이후 무릎 관절면 정복및 내고정술시행 사고후 24개월후 무릎 구조적변화 관절염 2단계 입니다

후휴장해로 영구장해를 받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험사와의 다툼은

1)과실비율 다툼(보험사는 20프로 본인과실을 얘기하였으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휴업급여 인정여부 (직장에서 연차및 유급 병가 휴가로 급여를 전액 보전 받았습니다.사고당시 연봉 6200(세전)만원 정도고 직업이 사회복지사여서(근로자형 대표) 매년마다 호봉이 오릅니다 현재 2026년 연봉은 7000정도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종사자 가이드라인준용)

3)기왕증장애 오른손 지체장애 3급입니다 26년전에 산업재해로 받았습니다

4) 장해인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영구장해와 장해없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예상 휴유장해 판단

정확한 진단명은  슬관절 고평부 분쇄골절, 우측입니다.  내고정수술 이후 2025년 금속제거수술을 시행한 이후 현재 관절염 증세가 보입니다.

이 병명은 관절내 골절이어, 외상성관절염이 시점차이 뿐이지 병발할 수 있는 병명입니다. 

통상 보험사는  대부분 한시장해를 주장하며, 영구장해인정은 안됩니다. 

그러나,배상의학적 관점과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항목 적용에 있어서는 부싱정도와 현 상태로 보아 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일수익액 산정 의견

문제는 일수익액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기왕장해 3급(지체장애)를 안고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 부분은 피해보상중 일실수익액 산정에서 기왕장애율 만큼 공제가 됩니다. 사고전까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었더라도, 이미 장애인등록자료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이 급여소득(근로소득)자 라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사업소득,일용직종사자는 큰 지장이 있습니다.



3. 최종 의견제시

본 사건은  보험사와는 후유장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상과 후유장장해 정도, 소득을 고려하면  보험사제시액은  타당치 못합니다만,  나이와 기왕장애, 과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소송에 따른 실익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판결액 대비 소송비용,기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 이후 결정하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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