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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5-14 17:15
조회수
289
제목

[부상사고] 1월2일사고후 지금현재 5월14일 자보로치료중(7월2일이후 후유장애및기여도산정 받을예정)

피해자생년월일
198007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급 23657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0으로 가해자측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목) 부위 손상 상세: ​경추 4-5번, 6-7번: 추간판 중앙부 돌출 (Disc protrusion) ​요추 1-2번: 우측 중앙부 추간판 경미한 돌출 (Disc protrusion) ​요추 4-5번: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신경낭 압박, 양측 신경공 협착 동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보험사측에거 제시안함

본문

​[상담 신청] 다발성 디스크(급성 소견 포함)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탈모) 관련 정밀 가심사 요청 ​1. 사고 요 및 인적 사항 ​작성자: 양찬흥 (20년 차 일식·양식 전문 셰프) ​사고 일시: 2026년 1월 초 ​현재 상황: 요양병원 조리사(대량 전처리 업무)로 재직 중이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마약성  및 강력한 진통제에 의존하여 겨우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증 상태입니다. ​2. 진단명 및 의학적 소견 (핵심 증거) ​경추(목): 디스크 손상 및 일자목(Straightening) 소견. ​요추(허리): * L1-2: 급성 돌출(Protrusion) 확진. (MRI상 사고로 인한 급성 충격 소견 명확) ​L4-5: 신경공 협착(Narrowing) 및 디스크 손상. ​특이 증상: 왼쪽 목부터 발가락 끝까지 이어지는 전신 방사통과 감각 저하, 수면 장애를 동반한 극심한 통증. 최근 왼쪽 통증이 완화되자 가려져 있던 오른쪽 라인의 방사통이 대두되는 전형적인 중증 신경 손상 패턴을 보임. ​3. 치료 경과 및 노동 능력 저하 ​강동병원(신경외과): 2월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신경차단술 시행 및 마약성 (노스판), 고농도 신경통 조절제 처방 중. ​수한의원: 자보 치료 외에도 생업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자비)을 사용하여 '복합 추나' 등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병행 중. ​직업적 타격: 12시간 이상 고개를 숙여 칼질하고 무거운 식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셰프 업무 특성상, 디스크 파열로 인한 악력 저하 및 방사통은 치명적인 노동 능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입증 가능한 강력한 '패' (보유 자료) ​ 요양급여 내역서: 사고 전 10년간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 기록이 전무한 '무결점' 상태로,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을 원천 차단할 방패 확보. ​전수조사 통증 일기: 사고 직후부터 현재(5월 1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VAS 점수, 업무 강도, 통증 양상을 기록한 방대한 데이터 보유. ​가해자 측 부당 개입: 가해자가 제3자(처남)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합의를 종용하게 한 정황 및 증거 확보. ​5. 요청 사항 현재 주치의의 보수적인 판단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 및 의학적 관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유리한 장해율(맥브라이드) 및 기여도 산정을 희망합니다. ​위의 모든 자료는 목차별 라벨링 및 디지털 폴더화(사건개요, 통증일기, MRI 판독지 및 CD, 10년 치 건보 기록 등)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귀 로펌의 정밀 가심사를 요청드리오니, 검토 가능한 연락처(메일 등)를 주시면 즉시 송부하겠습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척추디스크의 발생기전 ​

척추 사이엔 추간원판이라 하여 섬유조직의 연골판이 있고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 (수분이 약 80%)이 있습니다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을 잃게되어 섬유륜에 틈이 생기게되어 느슨해진 공간에 잘못된 자세나 심한운동이나 중노동에 의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밖으로 밀거나 터져 주위신경을 누르게 되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

​즉 , 굳어진 수핵이 섬류륜을 밀고 나와 돌출된 섬유륜 (DISC)이 주위신경을 누르거나 , 수핵이 터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시술 내지 수술적요법을 시행하게됩니다 .

​

2.퇴행성 병변과 외상기여도 ​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추돌사고이며 적게는 견적이 20-30 만원의 충격에도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있습니다 .

​충격이 커서 이로 인한 디스크로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가 있으나 , 경미한 사고라면 당연히 기왕증을 의삼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배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

결국 , 디스크는 교통사고충격으로 온다기 보다는 척추에 구조적인 변성으로 노화와 퇴행성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잋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 ​

​

2. 디스크 수술과 예상장해 ​

앞서 설명했듯이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전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내지 아예 기왕증 (척추분리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척추증 ,후종인대골화증등 )의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로 디스크로 확진된 경우 기왕증과 외상과의 관여도를 따져 피해 보상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합술은 대체로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그외 레이져나 용해수술이나 비수술적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엔 한시장해로 인정하며 여기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 개월이 경과해야만합니다 . ​

​

3. 실무상 문제점 ​

기왕증기여도를 가리는 문제는 가 /피해자간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

​더욱 답답한 부분은 사고형태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

​이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

​ 4.소송실익과 향후대안 ​

위와 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보상마찰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문제입니다 .

​법원감정의 결과 역시 예전과 달리 점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관계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보상의 주요항목인데 , 후유장해 역시 기여도를 감안한 한시장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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