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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02 09:11
조회수
139
제목

[부상사고] 인도 보행자 자전거충돌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1.10.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7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가해자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2주진단으로나왔으나 피해자연로하여 다른검사도 실행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연락없음

본문

2026년 06월26일 과천시 별양동정류장앞 인도보행중인 64세 여성 뒤에서 자전거충돌 사고후 119구급대통해 병원(안양샘병원)이송 치료 및 타박상 각부위 영상촬영등, 피해자는 현재 병원 통원 치료 진행중이나 가해자측이 12개특레법이적용되어 경찰서 사고경위서 작성중 경찰관이 알수없는 내용으로 화를내며 가해자를 감싸며 민형사 합의고뭐고 하나도 적용받을수없다는 경찰관얘기를듣고 너무황당해서 변호사선임등 전문가 소견을듣고자 해서 이렇게 상담의뢰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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