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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3 17:20
조회수
1,79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0.10.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전역후.알바(작곡전공으로 영화,광고음악작업중)2학기 복학 앞두고있었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s32.890 s92.30 지난5/31사고로 현재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천7백~4천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2000년생 23살 아들교통사고건으로 문의드려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퀵보드(자녀) 타고 초록신호등에 건너다가 생긴 사고로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아이를 치고는 그대로 하반신쪽 타고 넘어간뒤
100m 이상 가다가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에 정차에 있던 차량 두대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위 사고로 14주 진단
(골반 장골골절/치골골절)금속내고정술
(3번째 중족골골절/왼발)
(전체타박상)
*진단서,cd등 모든서류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부분은
1.. 횡단보도 사고임에도 퀵보드 타고 건넜기에 중과실 사고 적용이 전혀 안된는지요?
2.. 가해차량 보험사에서의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정선인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 내일 좀 더 내용 청취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를 찾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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