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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5 10:06
조회수
1,567
제목

[부상사고] 손해배상

피해자생년월일
195301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005,2 ,24 부터 2022년 3월 까지 입원 및 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18백만원

본문

2005년2월 경에 무과실 교통사고로 17년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장기치료 환자를 일소한다고 2017년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신청하여 소송으로 전환하여 2022, 7월 1심판결(6년소송)을 받고 허망하여 글 올립니다, 재판부에서 7백만원 배상판결입니다. 판결문보니 원고(보험사) 측 변호인이 조목 조목 작성하였다고 생각해도 틀리지않습니다, 신체감정, 진단서(80여 증거물 ) 탄원서, 참고서면 등 그 동안 법정에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모두 제출한 증거자료들 을 배제한다는 판결문입니다. 사고시 아프고 정신이 없으 급하여 집인근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휴우증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등 그 동안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약25백만원)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사고시 차량 파손이 경미하다고 하며 여러과의 진료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인지 신체감정서(5과)내용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고 감정서(5과)내용들을 판결문에 상세히 열거하며 원고측을 변론하는 듯한 판결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자체 휴우장해 3개를 받고 고통스런 병마 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1심 재판결과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요 .

답변

죄송합니다.


사건성격상  저희  법인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드리지 못 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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